한국퀵서비스 노동자 대표 김영대

서비스연맹 퀵서비스노조 김영대 조합원이 지난 9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개최된 '특수고용노동자 라이브 방송 '사장님 줄게, 노동자 다오!'에 출연해 현장에 대한 사연이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퀵서비스가 직업군으로 자리 잡은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국회, 관공서, 기업체, 상공업체,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요긴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업상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어디가나 퀵서비스노동자를 유령 취급하는 것은 퀵서비스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단적인 사례입니다. 퀵서비스는 물류의 모세혈관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속도와 시간을 두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자부심하나로 버티면서 근근이 연명하고 있음에도 국회나 정부는 보장받지 못한 법적 권리를 마련해줄 의지는 눈곱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마음 같아선 “국회나 정부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이륜차를 통한 물류는 효율적입니다. 적극 권장하고 퀵서비스에 대한 관련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취약성을 보호하고 안전도 우선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강자들의 이야기만 귀 담아 듣는 사대주의 썩어빠진 정치행태는 수십 년 간 우리를 유령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죄도 필요하고 관련 법제화도 시급합니다.

신속한 물류를 위해 도로 위에서 온갖 위험에 방치된 채 깨지고 부러지고 병들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령이어서 산재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노동자도 아니라고 하니,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이런 처지에선 미래와 희망이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하루살이처럼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습니다. 조선시대 홍길동보다도 못하고 개한민국에 태어난 게 서럽습니다. 억울함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서자 중에 서자가 우리 17만 퀵서비스 노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 지금이야말로 노조법2조(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해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된 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하는 근거로 악용)와 산재보험을 개정할 때입니다. 30년 동안 방치해온 퀵서비스를 이륜차 운수법으로 법제화하여 표준요금제도 적용하고 부당한 수수료도 폐지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을 실시하여 고객과 퀵서비스기사가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웃으며 물건을 주고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간곡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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