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안전의 사각지대 간접고용 노동자
삼성, LG 핸드폰 부품 생산 3차 하청업체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청년노동자 5명 메탄올 중독 실명, 2015년 남영전구에서 설비 철거 해체 작업 도중 20명의 노동자가 수은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단계 하도급으로 철거 해체를 진행하여 수은에 대한 정보 제공도 없었고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도 없이 작업한 결과다.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제철소, 발전소, 화학석유제품 제조, 에어컨 설치 중 추락 사망 등 전업종에서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고 있다. 한국의 원하청 구조는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원청이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는 수직 구조다. 동일한 작업장에서 시설, 설비 모두 원청 소유며 공정지휘 및 현장통제 권한도 원청에게 있다. 하청사업주는 시설 설비 개선에 대한 권한도 없고 공정의 흐름이나 화학물질 등 유해 위험 정보를 알 수 없다. 

 

산업재해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처벌은 솜방망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진현대제철의 경우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원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명이 부상당하고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은 법인에 대한 처벌이 고작 벌금 3500만 원이다.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다해도 산재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적게 들기에 원청은 하청노 동자의 산재예방은 뒷전일 수 밖에 없다.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산재예방 의무와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 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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