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하청노동자 권리강화, 안전의 시작
안전은 생명을 가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다. 고용형태에 따라 안전이 차별 적용 될 수 없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소유 생산 시설에서 원청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는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순회 점검, 안전교육장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안전보건 사업을 담당할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도 절대다수의 하청업체는 적용제외되고 하청노동자는 사고조사. 안전교육 안전보건 조치 등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니 사고에 대한 책임이 노동자의 실수나 개인 과실로 치우 쳐져 사고 원인이 은폐 왜곡되기 일쑤다.  

사고 조작 사례

2012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작업허가 조작

2013년 청주 지게차 사고

교통사고로 위장 시도

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개인 과실

2016년 남양주 붕괴사고

안전교육일지 조작

2016년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

배관 작업 허가 조작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보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건설업에 도입되어 있는 원하청 안전보건 협의체를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하청노동자의 의견수 렴과 위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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