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저임금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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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전국의 유통상인단체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지지하고 나서며, 상생대책도 촉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업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만원 등 인건비가 아니라, 임대료 및 원재료비 상승, 수요 감소, 각종 수수료와 대기업 갑질, 그들의 골목상권 침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동시에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 규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존권 보호, 자영업자 소득확대대책과 고용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반대하는 주장 중 자신들 유통상인과 관련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마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만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경련과 보수언론의 갈등 조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아닌 주변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온라인업체와의 경쟁, 임대료 및 원재료비 상승, 수요감소 등에 있었다.

관련해 최저임금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며,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갑질을 차단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수탈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개정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위촉하는 공익위원 위촉절차 방식 개선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 등이다. 또한 '소상공인 제도개선'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 우리 을들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매몰되어 '너 죽고, 나 죽는' 치킨게임이 아닌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걷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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