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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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바지사장 뒤에 숨은 진짜 사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가입을 이유로 하청업체 폐업과 조합원 및노조간부 고용승계 배제, 노조활동 공간을 휴게실로 제한하는 등 노조의 일상활동을 침해 받는다. 심지어 노동조합 간부의 현장 출입을 막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조건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는 제3자라면서 사용자책임을 회피한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가 파업하면 원청의 대체근로 투입 또는 다른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 체결로 파업 무력화 한다. 파업으로 인한 업무중단시 도급계약 해지 조항, 사업장내 쟁의활동 침해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사실상 현행법 테두리내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받기 힘들다. 

 

진짜 사장은 원청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원청 사용자를 교섭에 나오도록 하고 고용승 계를 확약하는 투쟁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연세대, SK브로드밴 드, 인천공항 원청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합의 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스스로 실질적 사용자임을 드러내었 다. 그러나 확인서의 성격상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계약해지’ 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약속 불이행’에 대한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정적 한계를 갖는다. 

 

원청업체 고용승계 보장 확약서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 인정
노조법은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사용자의 지위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 노사간 집단적 교섭으로 해결할 지위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조법의 틀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원청 사업주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 2항 개정이 우선되 어야 한다. 
 
노조법 제2조 2항의 핵심은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사용자 개념 확대를 통해 원청과 교섭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이 원청 사용자가 된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원청 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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