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조파괴 7년 만에 경주지원 1심 선고…검찰 구형보다 형량 줄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지른 강기봉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발레오만도가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한규업)를 깨기 위해 불법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 7년 만이다.

▲ 노조 경주지부가 6월12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에서 ‘노조파괴범 발레오만도 강기봉에 대한 엄중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6월16일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 발레오만도주식회사에 벌금 오백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벌금 천만 원이었다. 법원은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벌금 삼백만 원을 구형한 지대현 공장장, 이재원 인사노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발레오만도는 2010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노조가 2012년 10월 강기봉 대표이사를 노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대구고등법원이 2015년 노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기소를 결정해 지난해 4월부터 형사재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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