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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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불법을 알고도 눈감는 노동부
2016년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및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 단이 인천지역 344개 파견법 위반업체 고발했다. 노동부는 피고발 파견업체 325개 중 82.4%에 달하는 268개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리했 다. 벌금 조치를 받은 업체수는 전체 3.7%에 불과하다. 

불법파견이 명확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과다.

이보다 앞선 2015년 인천의 (주)모베이스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는 직접고용을 지시했으나 (주)모베이스는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했다. 처벌 결과는 고작 과태로 3천만원에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보여주듯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을 거부한 비율은 57.5%에 달한다. 

솜방망이 처벌하는 노동부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고용의무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고작 1인당 1천만원에 불과 하다.

노동부의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파견 악순환을 끊을수 없다. 사용자 입장에선 처벌에 따른 비용보다 손쉬운 해고, 노조설립 차단, 저임금 노동력 확보 등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사용자 불법행위 감독 처벌 강화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현재 확인된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2004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그룹에 대한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은 지속되고 있으나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을 조사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비용이 불법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높다면 당연히 불법행위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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