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 민주국가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하는 조항폐지’하라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법 개정을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이 단 하루도 더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즉각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330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여러 법 조항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음을 전했다.

이번에 채택된 권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하는 조항 폐지할 것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폐지할 것 △정당후원,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징계하지 말 것 △노동조건 향상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만 파업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는 법 조항 폐지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문제에 대한 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할 것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결사의 자유 침해이므로 업무방해죄 적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선할 것 등이 담겼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조항과 적용 관행을 1865호 사건으로 분류해 1996년부터 심의해 왔다. 해당 사건은 위원회 제소 건 중 두 번째로 오래된 사건으로, 20여 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노동기본권 보장 현실에 대해 위원회는 여러 차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총망라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위원회 사상 최장기 미해결 사건 보유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급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즉각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야 말로 민주국가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경찰노동조합, 소방관노동조합, 판사노동조합, 심지어 군인노동조합 등 이런 노조들은 상상속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OECD 국가에서 실존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며 “대한민국은 특별법을 통해 100만 공무원 중 6급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고, 심각하게 결사의 자유를 회손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치부된 체 회복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며 “해고된 공무원과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와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3보1배 투쟁을 진행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이 ILO권고 주요내용 보고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ILO 권고 이행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ILO 권고 이행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ILO 권고 이행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