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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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간접고용 3대 입법 요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는 ▲고용·근속·단협 승계 보장 ▲원청 사용자의 간접고용 노동 자에 대한 직접교섭 책임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다. 3대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최소한의 요구이다.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업체변경, 계약해지로 인해 일상적 고용불안에 직면한다. 
 
헌법 33조는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득을 취하는 원청사용자’ 의 책임회피로 단체교섭권이 실종되고, 정당한 노조활동의 방편인 파업권마저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으로 무력화된다. 따라서 근기법 81조, 노조법 2조, 근기법 43조 조항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꼭 입법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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