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특수고용노동자 업종별 상경 집회 예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의 화물, 건설, 대리운전, 방과후강사, 학습지, 보험, 방송작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오늘 27일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주최로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정부가 1%의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는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화물·택배기사·학습지교사·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골프장경기보조원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 직업군이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법적 지위 보장(노조법 2조 개정안 국회통과 입법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노동안전권리 보장, 노동부의 노조설립증 즉각 교부) △위장된 고용관계(자영인, 개인사업자) 규제 필요 △특수고용노동자 개별적 노동권리 보호 (부당노동행위 규제 및 처벌, 장시간 노동 금지 및 휴일·휴가 인정, 모성보호 및 성희롱 예방)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을 개정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도 같은 내용을 권고해왔다. 이러한 국제적 상식과 정부 위원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와 국회는 관련 입법을 외면해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7월부터 업종별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7월 1일 화물노동자 상경투쟁, 7월 8일 방과후강사노조 집회, 대리운전노동자와 방송작가노동자 등 7월~8월 노조설립 투쟁, 8월말(또는 9월초)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정책토론회 등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하는 핵심이유 중 하나가 바로 노조 할 권리다. 노조 할 권리가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탄압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진 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 대리운전노조, 방과후강사노조, 학습지노조, 보험인권리연대노조, 방속작가 등의 조합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 변백선 기자

 

문재인 정부를 향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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