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원 5가지 수정방안 제시, 사용자위원 ‘단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모습

28일 현재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액을 본격 논의하기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형성된 찬반 쟁점은 자영업자 대책과 회의공개 여부 두 가지다. 이 모두 사용자위원들이 반대하자 노동자위원들이 회의 공개 방식과 관련해 5가지 세부안을 제시했다.

 

△현재 최임위는 노사와 위원장의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있는데, 모두발언 후 기자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보장하자는 것 △회의 결과에 주요 발언자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라고만 적시하는데 이를 실명으로 변경하자는 것(일부 정부위원회에서는 이미 시행 중)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속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 △중요 시점에건 언론에 중간 브리핑을 실시해, 노/사/공익 각각 설명할 수 있는 시간 보장하자는 것 △TV공개토론 1회 실시하되, 공중파가 어렵다면 국회TV로 공개토론 하자는 것 등이다.

 

이러한 노동자위원 제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단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 심의과정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밀실합의가 돼야 한다. 밀실합의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고 말한바 있다. 이에 대해 어수봉 최임위원장은 사무국 차원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매년 최임교섭 전에(3월 경) 공개토론 실행하되 올해는 9월경 최임위 30주년 기념 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걸 활용하자는 것. 둘째, 위원장이 언론 브리핑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8시 현재 노동자위원들은 내부논의 위한 정회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오늘 심의과정에선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의제가 새로 등장했다. 고용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임금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용역계약 시 체결한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측의 약속이 작년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임위는 오늘 기재부의 답변을 청취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령 개정 약속과 달리 하반기에 "시중노임단가에 연동"하여 시행령과 시행예규를 개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중노임단가가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이게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시중노임단가 지켜지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는 현실을 들어 노동자위원들은 시중노임단가와 별도로 최저임금 연동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위원들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과 적용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자 이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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