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불속행으로 부당해고 판결 확정…지회 “재징계 없는 원직복직 요구할 계획”

2010년 직장폐쇄 당시 노조파괴에 맞서다 해고당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한규업, 아래 지회) 조합원들이 7년 만에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2010년 직장폐쇄 당시 노조파괴에 맞서다 해고당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한규업, 아래 지회) 조합원들이 7년 만에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6월29일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지회 조합원 26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료사진>

대법원은 6월29일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지회 조합원 26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월3일 지회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해고, 정직 등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발레오만도는 2010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발레오만도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노조파괴를 막기 위해 벌인 집회, 기자회견, 선전전 등을 이유로 2010년 7월과 11월 지회 조합원들에게 해고, 정직 3월 등 징계를 통보했다.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발레오만도가 직장폐쇄 명분이 퇴색된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한 점 ▲발레오만도가 지회의 거듭된 단체교섭, 관계 개선 촉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지회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 개입한 점 등을 들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규업 지회장은 “전원 부당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지회는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후 대응을 논의하고, 회사에 재징계 없는 원직복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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