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 처벌 촉구…"공정안전보고서 허위 작성 공무집행방해”

금속노조가 7월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공정안전제도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금속노조가 7월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제도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조영미

공정안전보고제도란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도로 1995년부터 도입해 시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작성·신고한 공정안전보고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공정안전보고서는 이 제도 시행한 2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를 무사통과했다.

금속노조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가스누출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산업재해예방 제도를 기만하고 사업장 중대 산업 사고 예방조치를 방조한 행위”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현대차와 기아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서를 꾸며 노동부를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용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기아차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나 과태료 몇 푼 부과하고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책임을 함께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공장 안에 설치한 위험물 저장소와 폭발 위험이 있는 휘발유, 디젤유를 취급하는 공정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법으로 운영해왔다.

기아차는 화성공장 엔진 열처리 설비를 2004년부터 가동했는데 2006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다. 2년 동안 위험 설비를 불법 가동한 셈이다. 기아차는 또 대규모 공장 증설, 증축 시 별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기자동차 관련 설비 도입을 위해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역시 공정안전보건제도 심사와 승인을 거친 뒤에 위험설비를 가동해야하나 이를 어기고 10년동안 위험설비를 불법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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