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건설엔지니어링지부 경호지회는 500여명이 넘는 조합원과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용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항의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전전과 농성투쟁을 진행중이다. 경호지회 조합원들은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통신망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계 및 감리(건설사업관리)하는 엔지니어링노동자들이다. ㈜경호는 노동자들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간 500억~ 600억의 사업을 수주하는 사업장이다. 문제는 ㈜경호가 수주한 ‘2020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이 사업을 마친지 1년여가 지난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사실상 폐업선고에 다름없는 6개월 입찰제한 행정처분이 사전 통보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회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징벌적 이중처벌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013년 3월 애초 이 사업과 관련해 주관용역사로 선정된 ㈜동호가 선정된지 불과 4개월여만에 파산해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호엔지니어링이 업무를 승계 받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업은 지난해 3월경 준공됐지만 올해 초 감사원이 이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 △인력 과소투입 △최신 자료 미사용 등 지방계약법에 어긋난다며 발주처인 용인시에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4월 부실벌점 3점을 사전통보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회계과가 입찰 참가 제한 6개월을 통보했다.

이에 지회는 호소문을 통해 “경호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벌점부과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조치는 사실상 영업제재 수단으로 회사의 심각한 경영위기와 함께 존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560명의 직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출자비율(동호 80% 경호 20%)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의 각 사별 업무범위, 주관사의 갑작스런 파산 등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의 정상 참작 없는 법리적 해석에 의한 징벌적 수단일 뿐 공공계약의 윤리성, 신뢰성, 성과제고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도적 수단은 배제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신 항공사진 등 각종 업무자료 및 내용 등을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인시의 후속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잔여기한 내 용역 지연 없이 용역 준공 완료를 목표로 주관사에서 이미 계약체결 한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까지 승계해 휴일까지 반납했다”며 “우울증까지 걸려가며 밤낮없이 일한 대가로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자 과다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지회는 “동종업계가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인데다 지방계약법과 건설진흥법 적용에 서로 상충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사업을 감독관리해야 한 용인시는 주의조치를 준 반면 사업을 진행한 업체에는 폐업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책임 떠 넘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3일 업체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열린 청문자리에서 용인시가 자료를 하도급에 유출한 것은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위반사항을 추가하자 지회 측은 “용인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용인시는 2차 청문까지 진행했음에도 지회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회는 인지니어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 위한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퇴근후 농성투쟁, 거점 투쟁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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