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이주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단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및 이주인권활동가에게 폭행을 자행한 울산출입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폭력적 강제 단속 중단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울산출입국관리소장 사퇴 △폭력 단속 및 폭행 당사자 파면 △사건은폐 중단과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치료지 책임질 것 등을 촉구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단속 중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를 면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활동가들에게 울산출입국소속 직원 최 모씨가 폭력을 행사했다. 최 씨는 여성활동가 성모 씨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완력을 사용해 팔과 손목을 비틀었고, 함께 있던 오 모씨 활동가의 왼쪽 뺨을 주먹 등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쓰러뜨린 후 올라타 목을 졸랐다. 최 씨의 폭력은 병원 경비원들과 다른 출입국직원들이 제지할 때까지 계속 됐다.

이들은 사건의 발단에 대해 "울산출입국의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이었다며 "지난 7월 4일 경주 녹동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는 울산출입국의 토끼몰이식 단속으로부터 도망치다 6미터 아래 팬스로 추락해 머리뼈골절과 심각한 다리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전했다. 부상당사자 말에 따르면 단속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다 안전요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아다.

이들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문재인정부하에서 공무원이 이주노동자에게 폭력적인 인권침해를 하는 것도 모자라 백주대낮에 인권활동가를 린치하는 것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무부에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및 이주인권 활동가에게 폭행을 자행한 울산출입국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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