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리이자 의무
양심수 없는 나라,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가 촛불 혁명의 완성

ⓒ 변백선 기자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의 특사를 진행하려면 최소 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준비기간 없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는 가운데 노동·통일·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이 "문재인 대통령도 양심수 였다.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외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완성을 원하는 민중들의 뜻을 받아 '8.15 광복절 양심수 특별사면'으로 적폐청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양심수석방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동안 수백억 비리를 저지른 재벌회장, 수십억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특별사면 하면서도 정작 이 땅의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민주주의·인권과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양심수들은 단 한명도 사면하지 않았다"며 "촛불혁명으로 탄행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취임 10일만에 양심수를 석방한 바 있고, 김대중 정부는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지로 74명의 양심수를 취임 17일만에 석방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취임 69일이 되는 날 양심수 석방 발표는 커녕 8.15 특별사면이 없다라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양심수석방공동행동은 "양심수 석방에 단 10일도 쓸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유감을 표하고, "양심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양심수 없는 나라,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가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8.15 양심수 특별사면이 없다고 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한 결단으로 양심수를 석방할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가 해방이 된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구나라는 실망과 분노가 쌓여간다"며 "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는 것은 법과 제도,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권을 억압하는 법제도 때문이다. 양심수들의 석방이 없다는 것은 기만이다. 의지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는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앞장서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되어 구속된 사람들,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보복인 소위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 등 총 34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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