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자본이 자행한 불법 도청 사실 공개 및 증거인멸 규탄 기자회견

엘지화학노동조합은 7월25일 오후 2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LG 자본 불법 도청 및 증거인멸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을 사회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장필상 노조 위원장의 여는 말과 신환섭 화섬연맹 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사진=화섬연맹

기자회견에서는 “정도경영을 내세우는 엘지의 노경문화가 노조 감시와 도청, 노조사찰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수단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라며 “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다며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엘지그룹 소속 노동조합들은 이미 수년째 LG 자본의 노조 지배 전략에 노동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다”라며 “국내 굴지의 재벌회사가 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엘지화학의 불법도청 사태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연대와 단결을 저해하는 반노동, 반인권, 반사회적 행위이다.”라며 “엘지자본을 비롯하여 노동을 무시하고 비용으로만 여겨왔던 많은 대기업 자본들이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로 노동존중을 다시 배우고 익히길 진심으로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엘지화학 불법도청은 반노조 헌법파괴 범죄행위다'라는 논평을 통해 "익산공장 도청기 발견은 엘지화학 곳곳에서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짐작하고도 남는다"라며 "철저한 수사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도청 전모와 책임자 모두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한 지 70년이 지나고 있다"며 "노조파괴,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엄벌되지 않고, 노동3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는 단 한 걸음도 전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20일 노동조합이 7차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회의장소를 불법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도청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모여 교섭전술을 논의하던 장소로 회사가  교섭당일 노조에 임의로 제공한 회의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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