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학비리 근절 의지…10년만에 사학법 개정 논의

문재인 정부가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10여년 만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이뤄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에서 김명연 상지대 교수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박수선 기자

2007년 ‘개악’ 이후 개정 논의가 잠잠했던 사립학교법은 비리 이사진의 퇴출 명문화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축소가 핵심적인 개정 요지다.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신설된 사분위는 취지와 다르게 비리와 전횡을 저지른 옛 이사진의 복귀를 뒷받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에서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분위를 현재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명칭을 사학분쟁자문위원회로 변경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장의 결격 사유에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학교법인의 전현직 임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분규사학 정상화는 기존 이사진의 배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교수는 “분쟁사학의 정상화는 그 절차와 방법을 사립학교법에 명확하게 근거 규정을 둬야 하고, 종전 이사가 중심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과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개방이사 선임 방식은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들을 지지해 줄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며 “개방이사 선임 절차에서 이사회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임시이사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명연 교수는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비리사학 운영자들의 복귀 빌미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분위를 폐지하고 관할청에 대학정상화심의회와 초‧중등학교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학법인의 거센 반발도 예견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학법 개정이 될 때마다 이념 갈등으로 비화된 전력을 감안해 단계적인 개정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먼저 대학/초중등학교 정상화심의회 설치를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원 포인트로 개정한 뒤 임시이사제도 폐지 등을 포함해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실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입법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원포인트 개정 이후 사립학교의 공공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번 사학법 입법 공청회를 대학교 내에서 개최하려고 서울 주요 대학들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대학측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은 “작년부터 법안을 준비하면서 법안 토론회를 대학교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며 “정부가 사학비리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선정한 만큼 사학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상황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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