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스포츠강사 제외… 2018년 생활임금 1만원 인상

서울시교육청이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학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6000여명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고용 안전을 요구했던 영어회화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5세 이상 고령자(1388명), 15시간 미만 초단 시간 근로자(1306명) 등 무기계약 제외 대상자(2841명) 중에서 이달 중 특별 실태조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박수선 기자

서울시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노사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 당직 경비원(752명), 청소원(999명), 조리사‧조리원(829명) 등 총 2928명이 서울교육청과 간접고용 형태를 맺고 있다. 위탁‧용역 회사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능한 경우 민간업체와 전환 시기를 단축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현재 서울의 학교 현장에는 교육활동지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과 학교비정규직원, 외부 용역 등 50여 직종에서 서로 다른 고용형태와 대우를 받고 있다”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무수히 많이 양산된 비정규직의 문제를 교육청 스스로 성찰적인 자세로 해결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초단계의 정규직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정규직의 80%의 임금 처우 적용 등의 중간 단계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단기근무 비정규직 생활임금을 현재 시급 8040원에서 1만 원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출산인력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 이력, 배식 실무사, 중증 장애인 근로자 등 단시간‧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2245명이 대상이다. 시급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월급은 209만 원으로 상향된다. 생활임금은 교육감이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1일까지 결정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반영된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영어전문회화 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영전강과 스포츠 강사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영전강과 스포츠강사를) 별도의 범주로 설정했지만 과거처럼 (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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