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 구성원을 상대로 제기한 5억5천1백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이 패소판결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는 이를 ‘사필귀정’이라 평하며 7일 오전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판결을 환영하고,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지역사회는 10년 넘게 지속된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인권 침해와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으로 드러난 두 성모병원의 극단적인 돈벌이 경영에 맞서 인천시민대책위를 꾸렸다. 

인천성모병원과 카톨릭 인천교구는 인천시민대책위와의 ‘대화’대신  103명에 대해 11건의 고소고발을 하는 등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선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인 염수정 추기경의 이름으로 인천시민대책위에 5억5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인천지방법원은 선고를 통해 ‘홍명옥 전 인천성모병원지부장과 인천시민대책위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과 공중보건질서를 위한 활동이었다’며 그동안 노동조합을 탄압한 인천성모병원의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홍 전지부장은 “우리가 인천성모병원을 특별히 문제 삼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인천성모병원은 ‘예수정신 실현’을 천명하고 운영하는 가톨릭병원이다. 그러나 그 정신을 실현하기는커녕 민간대학병원보다 더 못한 경영현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 돈벌이 경영수단이 너무나도 비윤리적이다. 모든 대학병원과 공공병원도 수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인천성모병원처럼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며 반사회적이기까지 한 방법을 쓰진 않는다. 셋째, 인천성모병원은 노동을 혐오하고 노동인권을 천시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돈벌이 중단하라는 대책위의 요구에 인천교구는 단 한차례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인천성모병원도 마찬가지”라고 규탄하며 “그들은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했지만 법원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지난 십년간 노동조합이 꾸준히 탄압받았으며 돈벌이 경영에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집단 괴롭힘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인천성모병원은 돈벌이 경영 중단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더불어 항소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300만 인천시민과 해고자, 인천시민대책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명옥 전지부장에 대한 병원의 의도적인 집단 괴롭힘과 인천시민대책위 활동에 대한 협박성 소송,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도 힘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가 그 자체로 이미 비상식적이며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더 나아가 병원의 설립이념인 하느님의 뜻과 정 반대의 길이다. 인천성모병원이 더 큰 화를 모면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인천시민들에게 사죄하며 사태해결에 나서는 것뿐이다. 만일 인천성모병원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사태를 방관하며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면 인천시민들과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11일 ‘나쁜 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소송에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패소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1월에는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의 집단 괴롭힘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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