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중 재석 미달로 유예

민주노총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2층에서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17일 2017년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2기 임원직선제 실시를 위한 제도정비를 일단락 했다. 중앙위는 16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으나, 네번째 안건 심의 직후 성원부족으로 하반기 사업계획 등 잔여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예됐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2017년 민주노총 위-수-사 직접선거 추진 계획 및 예산안 △규정 제·개정의 건 △실장 임면 인준 건 △2017년 상반기 사업평가의 건 △2017년 하반기 사업계획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상반기 결산, 회계감사 결과 등 보고안건 처리 직후, 회순변경 요청에 따라 아홉번째 기타 안건이었던 '서비스연맹의 공공비정규노조 가입승인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 한다'고 통보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유권해석(2017.3.8)에 대한 이의제기 건'이 4번째로 변경됐다.

이어 중앙위는 첫 번째 안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과 두번째 안건인 '2017년 민주노총 위-수-사 직접선거 추진 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에 따라, 2017년 2기 직선제 선거는 9월 18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후보등록기간을 거친 뒤 11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를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투표일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이번 2기 직선제 선거는 후보 간 과도한 경쟁과 상호비방으로 혼탁해지지 않고, 민주노총 조직혁신과 단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간 정책토론의 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획을 통해 현장 조합원들이 후보 간 정책, 공약의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규정 제·개정의 건'은 △규율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 개정 △상벌 규정 개정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개정 △민주노총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정 등 다섯 가지를 찬·반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서비스연맹의 공공비정규노조 가입승인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통보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유권해석(2017.3.8)에 대한 이의제기 건'은 2시간가량 질의응답과 토론 끝에, 재석인원 135명 중 67명 찬성으로 과반 미달, 통과되지 않았다.

다섯번째 안건인 실장 임면 인준 건에서는 이현대 총무실장, 박희은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남정수 교육선전실장으로 인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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