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 이행 촉구

ⓒ 변백선 기자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노동3권을 보장하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제도라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착취만 강화하고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강제노동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각 지역의 이주노동자 500여 명이 2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를 열고 “사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 제한, 부당한 임금 공제, 차별 등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올해로 13년이 됐다.

지난 6일 충북 충주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는 320만원이 든 통장과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고, 경기 화성 한 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도 지난 7일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세상을 등졌다.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인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라고 지금까지 요구해 왔다. 하지만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일하라고 만든 한국의 제도 속에 희망을 품고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에 10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있지만 인권·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고용허가제의 폐해는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제를 전적으로 맡겨선 안 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 문제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쟁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등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규탄의 함성와 요구사항에 대해 구호를 외치고 집회 장소인 보신각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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