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양대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26년이나 지체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와 ‘강제노동 철폐’ 협약(29호, 105호) 비준 없이는 ‘인권국가’도 ‘노동존중사회’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기본적 인권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조 할 권리는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를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이자 권리’로 천명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에 관한 8개 협약을 비준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촉진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노조 할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한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국 뿐 이다.

한국 정부는 1991년에 ILO에 가입하면서 국내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이며,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역대 정부는 “국내법이 ILO 협약과 맞지 않아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말로만 반복하며 26년 동안 실현되지 않았다.

핵심협약 비준이 지체되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인권과 노동권에 관한 국제적 최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법률은 헌법적 권리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조합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은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도 단결권을 누리지 못한다. 해고자가 단 6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효과적으로 교섭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

ILO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두고 법으로 금지하지 말라고 수차례 권고했으나 여전히 노조법은 이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합법’ 파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특히 정리해고나 노동정책에 관해 파업하는 것은 아예 차단되어 있다.

반면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 사실상 파업을 했다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내몰아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를 단행하고 있다.

87호 협약은 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 사전 허가 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노조에 가입하고 스스로 작성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조활동을 조직하고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정지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98호 협약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반노조 차별 및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노사간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 아래서, 강요된 혹은 비자발적으로 제공된 모든 노동을 금지한다. 105호 협약은 강제노동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지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약했고, 김영주 신임 노동부장관 역시 이를 재차 확인했다”며 “ILO 회원국이자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양대노총은 금일 기자회견 이후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서명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노조 할 권리에 관한 전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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