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특례 제도는 노동시간 양극화의 주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금일부터 내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지를 포함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심의를 하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내모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례 조항 전면폐기를 촉구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 59조는 노동시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는 근거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는 “다음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해당 사업으로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등이다.

민주노총과 과로사예방센터(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17개 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에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만 300명이 넘고, 과로자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버스 노동자의 16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인1차제 택시는 장시간 노동으로 교통사고율이 68.9%이며, 병원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주요한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56년 해묵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동시간 특례 폐기 시민사회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를 즉각 폐지 할 것 △노동부는 과로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문재인 정부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자도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적폐가 지난 56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만 남발 되었던 근로기준법 제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월22일부터 26일 단 5일 동안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을 긴급 제안했음에도 시민안전단체, 노동자 건강권 단체. 직업환경의학 의사, 법률가, 시민단체 등 1,218명이 참여했다고 알렸다.

환노위는 지난 7월31일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근로기준법 59조에 명시된 특례 적용 26개 업종 중 10개는 특례 폐지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0개 업종은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례제도는 업종을 정하면서도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여 대상 노동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필요 불가결한 범위에 그치도록 하여 노동자의 건강 및 복지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두고 있고, 초과근로의 연장 한도에 있는 기준을 통해 상한선 기준을 제시하고, 특례대상 사업장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100년이 넘은 세계 노동절 메이데이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며 “8시간 노동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안전한 사회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던 역사가 100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예외라기보다는 노동자를 365일 동안 24시간 계속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자본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이라면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근로기준법(53조)를 통해 휴게기간, 연장근로는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례를 둔단 것 자체가 노동자를 얼마든지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법의 예외”라고 전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향해 노동시간 특례를 즉각 폐지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가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내모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전면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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