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약속했던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운송경비 전가행위 등 불법행위 금지 실현을 위해 9월 4일 새벽 전주시청 남쪽광장 방송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택시지부는 지난 2월 전주시청이 중재한 이행요청서 약속을 믿고 출근투쟁 684일, 농성투쟁 403일간의 투쟁을 정리하고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장은 지금까지 노.사.정 이행요청서 중재안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전주시장은 법인택시 현장에 2017년부터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불이행 사업장은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있는 것이다. 용역결과에 따른 법령에 준한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을 즉각 시행해야 함에도 택시사업주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택시발전법에 따라 운송경비전가행위가 전면금지 되지만 전주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택시지부는 사업주들이 노무관리팀으로 전락한 어용노조를 앞세워 40여 택시해방열사들의 목숨 값으로 쟁취한 전액관리제, 택시최저임금법, 운송경비전가행위 금지법을 무력화 시켰다고 분노했다. 또한 이를 감독, 처벌해야할 지방정부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택시노동자들을 농락하고 운수자본가들과 한 통속이 되어 택시노동자들의 피, 눈물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피해는 택시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선거 때만 써먹는 일회용품이 아니며 전주시장은 더 이상 택시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고공농성에 돌입한 결의를 전했다. 또한 택시노동자를 고공농성이라는 벼랑 끝 투쟁으로 내몬 책임은 온전히 전주시장에게 있다고 일갈하며 상식과 약속이 불이행되고 법령이 준수되지 않는 전주시 택시현장을 방치한 전주시장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던지 아니면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지부는 9월 4일 오후 집중 결의대회를 갖고 연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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