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 위해 최선 다하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주업)이 13일 국회 정의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정미 당대표를 만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 등 공무원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및 ILO핵심협약 비준 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전 정권과 같은 적폐”라고 하면서 행안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요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이 단식을 풀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노동자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요구함에 있어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꼭 지켜야 하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공약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동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공무원 노동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면서 “김영주 장관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고 해직자 136명에 대한 복직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부터 수많은 탄압을 받아왔으며 노동조합 활동으로 3000여명이 중징계를 당했고 그 중 136명의 해직자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이에 지난 1월 24일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날 면담에는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 김원근 정치통일위원장, 양성윤 전 위원장, 조창형 회복투위원장, 표세훈 회복투집행위원장, 김태성 정책실장과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 이병렬 대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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