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직원들이 ‘조합원 격리’ ‘집회 방해’

KBS본부 “고대영 사장이 경비업체 내세워 범법 행위”

총파업 16일째를 맞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한 고대영 KBS 사장 측과 경비업체 ‘KBS시큐리티(대표이사 은문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시큐리티는 2011년 KBS가 100% 출자해 설립한 계열사로 시설 보안, 경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본관 민주광장에서 총파업 16일차 집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은 애먼 경비업체 직원을 앞세워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날 오후 경비업체 직원들은 KBS본부 조합원들의 선전전을 막기 위해 4층 계단부터 봉쇄를 했다. 애초 조합원들은 사장실이 있는 6층에 가서 선전전을 하려했다. 또 지난 15일 경비업체 직원들이 KBS 내 민주광장에서 예정된 집회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을 고립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성재호 KBS본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법적으로 경비업체 직원들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는 쟁의행위 현장에 투입 돼서도 안 되고, 물리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경비업법 위반 행위이자 업무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대영 사장 측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성 본부장은 “이번 싸움은 지난 9년의 언론 퇴행과 반헌법적 언론 파괴 행위의 뿌리를 뽑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KBS본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고대영 친위세력은 경비 직원들을 동원해 법적 권한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했다”며 “전형적인 노조 업무방해 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KBS본부는 이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력과 물리력 행사를 통해 방해한 경비원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시킨 자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못을 박았다.

경비업법 18조에 따르면 집단민원현장(쟁의행위 발생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48시간 전 관할 경찰관 서장의 배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법 7조는 ‘경비업자가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15조의 2는 ‘경비원들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한편, KBS는 총파업 3주차인 금주를 ‘식물사장 포위주간’으로 정하고, 두문불출 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KBS 이사회의 강규형 김경민 이원일 이사를 ‘고대영 친위대’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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