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체불임금 지급 지시

지난 9월 1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주최 하에 열린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파리바게뜨지회)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임종린 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화학섬유연맹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한 제빵기사 등 5,4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된 임금 총 110억 상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3시 보도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같은 체불금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라 판단한 근거로 ▲교육·훈련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 ▲출근시간 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 등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해 볼 때,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임을 확인 한 것”이라 했다.

또 이번 불법파견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 파리바게뜨 모두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즉각 “전원 직접고용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직접고용 ▲미지급 수당 이행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 등을 요구했다.

또한 원청회사-원청과 갑을관계인 가맹점주, 원청회사의 퇴직 임직원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불법파견 제빵기사라는 “복잡하고 비정상적 고용구조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반적 형태라고 추정”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대한 불법고용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해졌다”고 주장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파리바게뜨 측은 당혹감을 표하며,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섬유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요청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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