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부의 꼬투리잡기식 직권 취소에 제동

대법원이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 관련 해직 교사의 특별채용을 직권 취소한 교육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했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의 특별채용 내용을 꼬투리잡아 이를 직권취소 하면서 임용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샀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대법원은 21일 윤희찬 교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든 소송 비용을 교육부가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문고 민주화 투쟁 관련 2003년 해직됐지만 2005년 사면‧복권된 윤희찬 교사를 지난 2015년 2월 1일자로 특별채용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채용의 타당성이 없다’며 시교육청에 윤희찬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윤 교사의 특별 채용이 교육부가 2006년 시행한 ‘민주화 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계획’에 근거해 진행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교육부는 윤희찬 교사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윤희찬 교사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한 특별채용 계획에 따라 사학민주화, 민주화운동 관련 복직 요청 대상자로 분류된 해직 교사들 대부분은 특별채용으로 복직됐고 그 과정에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교사에 대한 비공개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 받은 뒤 선발됐고 서울교육감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임용 등 정실 내지 보은 인사와는 무관하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서 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없어 보인다”면서 윤 교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교육부가 같은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인천외고 민주화 관련 박춘배‧ 이주용 교사에 대한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인천시교육감이 특별채용을 결정한 박춘배‧이주용 교사의 채용 과정을 꼬투리 삼아 두 교사에 대한 임용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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