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해고자 열세 명 출근…지회, “소수노조 벗어나도록 현장 조직화할 계획”

2010년 직장폐쇄 당시 노조파괴에 맞서다 해고당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한규업, 아래 지회) 조합원들이 7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간다.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9월 20일 해고자 열세 명에게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처분 판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징계처분 취소 통보서와 복직 안내서를 보냈다. 해고자들은 9월 22일 징계처분 취소 통보서와 복직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9월 20일 해고자 13명에게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처분 판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징계처분 취소 통보서와 복직 안내서를 보냈다. 해고자 13명은 9월 27일 상용공장 교육장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지회 제공

해고자 열세 명은 9월 27일 오전 8시까지 상용공장 교육장으로 출근한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해고자 열다섯 명 중 두 명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번 복직에서 제외됐다. 부서 배치 등 복직 관련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에 복직하는 신시연 지회 조합원은 “현장으로 돌아가니 좋으면서 어깨가 무겁다. 현장에서 일하는 동지들이 모두 현장이 지옥 같다고 말하고, 해고자들이 돌아오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며 “소수노조에서 벗어나도록 현장을 조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레오만도는 2010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발레오만도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노조파괴를 막기 위해 벌인 집회, 기자회견, 선전전 등을 이유로 2010년 7월과 11월 지회 조합원들에게 해고, 정직 3월 등 징계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지회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2010년 판정을 취소하고 ‘징계를 취소하라’라는 재처분 판정을 내렸다. 이번 복직은 발레오만도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을 이행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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