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운동 본격화

오는 2018년 6월 7회 지방선거에서는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전국 214개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최대현


교육, 시민사회,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들의 참정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214개 단체는 2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제정연대)를 출범시키고 △청소년 참정권 보장 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제정연대는 이 같은 요구 내용을 한 데 묶어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고 칭했다. 제정연대는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 온 현실도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규정하며 “촛불에 함께 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 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답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우선,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힘을 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선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선거연령 기준은 현재 ‘만19세’.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후 13년째 그대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35곳 가운데 19세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리스, 프랑스 등 33개 나라는 18세이고, 오스트리아는 16세다. OECD 회원국인 아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등도 16세다.

제정연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발의, 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 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제정연대는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치적 거래로 그 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며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진보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을 법제화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나선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경기와 광주, 서울, 전북 4곳뿐이다. 지역조례를 넘어 법으로 전국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자치 보장과 체벌·두발복장 검사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 명시,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아·청소년인권법 제정도 같이 추진한다.

▲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식에서 상임대표단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선 울산 강남고 학생회장,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조연희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표, 김수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 © 최대현

제정연대 청소년 상임대표인 이은선 울산 강남고 학생회장은 “학생인권조레가 없는 지역에서 청소년 인권활동을 하면서, 지역별 학생인권이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며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연대는 앞으로 청소년인권 의식·실태조사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지역별 토론회 등으로 요구 사항을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정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촛불청소년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동료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국회를 움직여나갈 것”이라며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계기로, 청소년도 인간이며 시민이라는 자명한 진실을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시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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