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노사합의 위반,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꼼수 중단하라"
"상한없는 근속수당 3만원 지금은 최소한의 요구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5개 시도교육청 간의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이 지난 8월 18일부터 진행 되고 어제까지 4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며 근속수당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근속수당 쟁취와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합의파기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단식농성에 교섭단 10여명을 비롯한 각 노조 간부들이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날 26일 4차 본교섭에서 지난 주 목요일 본교섭에서 제시했던 교섭안보다 훨씬 후퇴된 안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기본급은 그래도 둔 채, 유급산정시간수만 하양시켜 시간급은 형식적으로 오른 것처럼 만들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실제 월임금액은 그대로 붂어두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꼼수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측의 교섭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정한 정부 지침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80%로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제1호 업무지시로 내렸던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꼼수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속수당제도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적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로"라며 "최종 1년당 3만원(상한없이 회계연도로 소급적용), 정규직의 1/3도 안되는 최소한의 요구를 거듭 제시했지만 교육당국은 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추석 연휴 전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0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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