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무원노조 광주본부

故이길연 집배원은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우체국 관리자들로부터 출근을 강요당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고인은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취급 안하네. 가족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3월 나주 우체국 집배원 자살’, ‘7월 안양 우체국 집배원 분신자살’, ‘9월 5일 서광주 우체국 집배원 자살’까지 올해만 13번째 죽음이었다.

고인은 8월 11일 우편물 배달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부딪히면 서 차량과 오토바이에 몸이 깔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2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지만 2주의 병가밖에 허락되지 않았다. 업무 중 사고를 당했는데도 서광주 우체국의 ‘1000일 무사고운동’ 때문에 공무상 재해 처리도 받지 못했다.

고인의 아들 이동하씨는 “지난 8월 교통사고로 입원해야 했는데 당시 우체국 관계자가 따라와 ‘괜찮다, 골절상 없으니 빨리 출근 하자’고 했다”며 “회사는 ‘무사고 1000일을 지키기 위해서 광복절과 일요일 사이, 월요일 쉬고 출근하면 근무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아버지를 압박했다”고 했다. 집배노조 국중신 조합원은 “자살이라고 해서 순직처리를 안해준다 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고 후 공상처리를 제대로 했고 무리하게 출근을 종용하지 않았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故이길연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故이길연씨의 장례를 2주가 넘도록 치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에서 유가족과 대책위가 동의하는 안으로 ‘유가족 및 대책위 요구안 관련 합의’를 타결했다. 합의내용으로는 ▲우정사업본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산재은폐 출근종용 책임자 처벌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처리 ▲유가족 장례비 일체 지급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그간 우정사 업본부는 그간 집배원 증원 약속, 노동조건 개선의 약속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 합의 역시 이전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우정사업본부장의 담화문 발표 전에는 장례를 치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집배원은 하루 12시간 이상, 연간 2천 9백여시간의 업무에 시달렸다. 오전 5-7시 출근, 분류작업 배달 등을 마치고 오후 5시쯤 우체국으로 복귀한다. 다음날 우편물 분류작업 등 잔업을 마치고나면 빨라야 저녁 7시, 늦으면 9시 가 훌쩍 넘는다. 우체국 집배원의 사망 사고 및 자살은 지난 5년 동 안 70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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