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병원(대전), 을지대학교을지병원(서울) 추석연휴 직후 10월 10일부터

9월 26일 3차 조정회의에서 타결 위해 노력했으나 조정 결렬 ... 합법파업권 확보
불성실교섭, 조정연장 거부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한 사측에 모든 책임 있어
극심한 저임금 ... 타 사립대병원과 임금 격차 해소가 원만한 교섭 타결의 열쇠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 타결 위해 산별노조 차원 총력투쟁 전개

서울 을지대을지병원지부 9월 26일 각 병원 로비에서 파업전야제를 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대전)와 을지대학교을지병원지부(서울)가 10월 1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9월 26일 진행된 3차 조정회의에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을지재단측이 임금과 관련한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결국 조정이 결렬됐다.

이로써 지난 9월 5일 보건의료노조 96개 사업장이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이후 15일간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상대병원과 울산병원을 제외한 92개 사업장이 원만한 타결을 이룩한 가운데 유일하게 미타결사업장으로 남아 있던 을지대병원(대전)과 을지병원(서울)이 결국 파업에 직면하게 됐다.

조정결렬로 9월 27일부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을지대병원지부와 을지병원지부는 추석전 타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되 사측이 불성실교섭을 일삼으며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을 기해 대전과 서울에서 동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을지재단 산하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이 파업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측에 책임이 있다. 노조측은 2017년 교섭에서 임금인상 총액 7.4%와 타 사립대병원과의 격차 해소분 7.6%를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은 끝까지 총액 5%(호봉승급분 포함)  인상만 고수했다.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임금 수준은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타 사립대병원이 설과 추석에 각각 30만~40만원씩의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명절수당이 아예 없다. 하계휴가비도 타 사립대병원이 20만원~60만원 수준이지만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한 푼도 없다. 호봉제인데다 장기근속수당이 있는 타 사립대병원과 달리,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연봉제여서 근속수당조차 없다. 이러한 극심한 저임금정책으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을지대병원은 26.18%, 을지병원은 34.55%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35개 사립대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평균 인건비 비중이 41.47%인 것과 비교하면 막대한 인건비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신문수 을지대병원지부 지부장이 9월 27일 대전역에 설치된 '현장 노동청'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을지대병원지부, 을지대을지병원지부 파업돌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을지병원(서울)은 2016년 현재 422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있고, 278억원의 의료원발전준비금을 비축하고 있다. 그런데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7년간 임금인상률은 일부 간호사에게만 올려준 임금이나 당해연도에만 해당되는 일시금을 제외하면 을지대병원이 12.97%, 을지병원이 12.37% 밖에 되지 않는다. 7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이 37.3%이고, 협약임금 인상률이 30.0%인데 비하면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임금인상률은 터무니없이 낮다. 7년간 공무원임금인상률 19.9%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인상률이다.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타 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9월 20일 권고안을 제시함에 따라 노조측에서는 타 사립대병원에 있는 명절수당 신설, 식대 인상 등 합리적인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사측은 추석전 의견 접근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9월 29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자는 노동위원회와 노조측의 의견조차 무시했다. 결국 사측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조정이 결렬되고 파업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이로써 타 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는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파업은 불가피하게 됐다. 을지대병원지부와 을지병원지부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9월 26일 각 병원 로비에서 <2017년 교섭 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힘찬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결의대회장에는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까지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에 호응을 보내주기도 했다.

9월 27일 새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결렬로 을지대병원지부와 을지병원지부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집단 조정신청에 돌입한 96개 사업장 중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된 을지재단 산하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교섭 파행과 불성실교섭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추석 연휴 종료와 함께 10월 10일 시작되는 전면파업투쟁을 승리로 만들기 위해 산별노조 차원의 총력 집중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임금정책으로 일관해온 을지재단의 극심한 노동자 쥐어짜기와 돈벌이 이익추구행위,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사회공론화하고, 이를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 사립대병원 수준에 준하는 임금인상과 함께 2020년까지 타 사립대병원과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을지재단 사용자측이 진정성있게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파업 돌입 전 원만한 타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대전 을지대병원의 18일간 파업투쟁에 이어 2017년 또다시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에서 동시 전면파업이 전개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모든 책임은 불성실교섭과 끝까지 대화를 거부했던 사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대화에는 대화로, 불성실교섭에는 투쟁으로” 이것이 보건의료노조의 당당한 역사였고 살아있는 원칙이다.

지난 9월 5일 집단 조정신청에 돌입한 96개 사업장 중 15일간 조정기간을 연장한 2개 사업장을 제외한 92개 사업장은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 단체협약 갱신협약을 파업 없이 원만하게 타결했다. 유일하게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만이 왜 파업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을지재단측은 분명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성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10월 10일 이전 을지재단측이 합리적인 타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대화를 거부한 채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을지재단측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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