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9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영·박광온·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작년과 올해 치열한 투쟁 끝에 성과연봉제 폐기를 이끌어낸 바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제 성과연봉제 폐기를 넘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에 나설 때라며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인사말을 통해 진영 국회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 실현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밝혔으며 박광온 국회의원은 “지난 정권의 공공정책은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며 공공기관의 비정상화를 초래했다. 이제 공공의 사회적 가치, 인간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제도화의 기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국회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사회적 가치는 헌법적 가치의 핵심이자 사회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변화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찾은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힘 모았고 결국 촛불로 막아냈다. 성과퇴출제가 어떻게 공공기관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지 널리 알리려 했다. 이 토론회가 공공부문의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힌 발전적 논의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IMF 이후 20여년간 빠르게 퍼진 시장만능주의에 의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파괴되고 시민의 삶과 기본권이 얼마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며, 공공성 회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가치기본법의 내용과 기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돈벌이 논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까지 영향을 미쳐, 공공기관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했는가’가 아닌 '수익성'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결과 2013년 기준 OECD 평균 공공부문일자리 비중은 21.3%인데도 한국은 7.6%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사회적가치법은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게 운영과 정책의 목표를 ‘돈보다 사람 중심’,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이다. 공공기관이 자신의 사명인 공공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사회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토론 패널로 박용석 양대노총 공대위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양동수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이 참석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생활임금제 등 실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성북구 사례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정부가 할 일은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좋은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영향력과 권한이 큰 부처와 기관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실천해야한다.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은 단일 원리의 실현이 아닌, 다양한 가치의 공존과 수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용석 양대노총 공대위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공공부문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공공적 소유 ▲공공성비스 이용자의 차별없는 보편적 서비스 보장 ▲민주적 참여 및 지배구조 확보 ▲공공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대표적 공공기관으로 철도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지난 10년간 KTX 승무원 사태 해결은커녕 외면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찾아갈 정도로 비정규직으로 가득차있다. 공공기관이 자신의 사명인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가치법’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선도효과를 위한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양대노총 공대위측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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