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분석... 임금 차별 구조 개편 목소리 높아

영양사나 조리실무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 근속 20년차여도 임금은 교사 등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속년수가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도 확인됐다.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영양사와 급식조리원, 교무실무사 등 3개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 올해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비교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지난 2015년~2016년 60%였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영양사의 경우 정규직인 영양교사와의 임금을 비교했을 때, 1년차에는 206만 9505원을 월평균 임금으로 받아 영양교사의 임금인 285만 8877원의 72.4%였다. 그런데 5년차에는 그 격차가 68.0%로 벌어졌고 15년차에는 52.4%였다.

그리고 20년차 영양사의 경우는 241만 9505원으로, 영양교사 월평균 임금인 512만 858원보다 47.2%로 격차가 심화됐다.

조리실무사 등 급식실 관련 노동자들도 같은 패턴을 보였다. 정규직인 9급 공무원보다 월평균 임금이 67.5%(1년차)였던 격차가 연차가 쌓일수록 52.5%(10년차)->47.1%(20년차)로 격차가 더 심해졌다. 20년차는 월평균 임금이 178만 2320원이었다.

정규직과 견줘 87.6%를 월평균 임금(179만 9432원)으로 받던 1년차 교육실무사는 20년차에 214만 9423원을 받았다. 정규직 임금(371만 5259원) 대비 57.9%에 그쳤다. 이번 분석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평균 월급여가 사용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 같은 격차 구조의 원인으로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책정 체계를 꼽았다. 호봉제인 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으로 근속 1년에 매월 10만원 가량이 자동 상승 되는데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기근무가산금만 받는다는 것이다.

1년에 2만원 인상하는 장기근무가산금도 최대 상한이 35만원이어서 임금 상승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다. 여기에 명절휴가비와 급식비, 상여금,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비 등에서 차이가 커 임금 차별이 커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14년부터 장기근무가산금을 상향했으나, 정규 교사와 공무원의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액인 8만원의 20%에 불과해 차별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며 “올해 근속수당 3만원 제도가 도입돼야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여성노조 등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조는 오는 25일부터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 도입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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