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노조파괴 피해 손해배상 인정…“노동 3권 본질 침해, 부당노동행위 의심 여지없다”

사업주가 벌인 노조파괴 과정에서 피해를 본 금속노조와 조합원에게 노조파괴 컨설팅 노무법인과 회사가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1민사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0월 20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상신브레이크가 공동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로 상신브레이크지회 조합원 다섯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해 각각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서울고등법원 1민사부는 10월 20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상신브레이크가 공동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로 상신브레이크지회 조합원 다섯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해 각각 5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가 지난 7월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 신속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지난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금속노조 탈퇴 및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소송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이다.

1심과 항소심 두 재판부는 판결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는 발레오만도지회와 상신브레이크지회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줄고 조합비 수입이 감소하는 피해를 보았다”라며 “탈퇴로 인해 대내외 평가와 내부 결속이 저하하는 피해를 보았다”라고 노조의 피해를 명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피해에 대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뤄졌다. 원고들이 해고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정신 고통을 받음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조컨설팅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상신브레이크에서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을 탈퇴시키기 위한 노무 자문을 했고, 그 결과 공격적 직장폐쇄와 조합원 선별 복귀, 차별행위 같은 부동노동행위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전에 발레오시스템스가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지회 운영에 지배 개입했다고 인정하고 형사 처벌 판결을 했지만 창조컨설팅과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자문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본질부터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집단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노동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이 제작한 문건과 피고의 태도를 비추어보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상신브레이크의 행위는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른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라고 창조컨설팅과 사측의 노조파괴 자문 거래를 인정했다.

한편, 노조파괴 사업장인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도 10월 24일 회사와 자문노무사 신쌍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노조파괴 범죄로 인한 금전, 정신 피해 배상을 회사와 노조 파괴 브로커 모두에게 물린다는 소송이다. KEC지회는 창조컨설팅의 시나리오대로 직장폐쇄와 조합원 해고, 복수노조 설립 순으로 노조 파괴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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