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인천검찰청 앞 기자회견…“부당노동행위 엄벌 본보기로 삼아야”

10월 31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홍석화 만도헬라 대표이사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김동용 지회장 직무대행)가 10월 31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도헬라의 노조파괴를 규탄하고 홍석화 대표이사의 구속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만도헬라가 노동부 시정명령 대로 조건 없이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하지만, 금속노조 파괴를 위해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만도헬라는 노조파괴 의도를 담고 노동조합이 아닌 (가칭)만도헬라노동조합과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지회는 만도헬라가 지난 10월 25일 위법 단체 (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과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비판했다. 지회는 ▲노조 아닌 단체와 체결한 합의는 법적 효력 없음 ▲소송과 고소 취하 부제소 전제 부당 요구 ▲금속노조 약화를 노린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회는 10월 27일 만도헬라에 위법 단체와 맺은 합의를 철회하고 금속노조와 제대로 된 특별 협의를 열자라고 요청한 상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22일 만도헬라와 홍석화 만도헬라 사장, 파견업체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한다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만도헬라는 사건 송치 이후 추가로 노조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노조 아닌 단체와 합의를 맺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방조, 은폐한 홍석화 대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만도헬라의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에 관해 사전에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방조, 은폐한 홍석화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정식 기소해 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1일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에 관한 역할을 촉구한다. 금속노조는 11월 2일 한라그룹 본사인 서울 잠실 시그마타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조건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