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설치(1577-2260)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초저임금위반 신고센터 설치(1577-2260)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경총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 무력화하려는 대응 전략을 기업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교육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 설립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경총과 경영계는 자의적인 임금.노동조건 변경을 부추기며 개별 노동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거나,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란 서명하도록 하는 편법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현철 민주노총 경기본부 안산지부 부의장의 ‘중소제조노동자 최임임금 꼼수 사례’ 발표와 서울본부 박문순 국장이 ‘청소, 경비 노동자 연말해고 사례와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 “16개 광역시도 지역에서 노동상담 창구 역할을 해온 노동상담소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신고 센터로 전환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불편편법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탈법 종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정부와 경영계에 대응을 촉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