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건설노조 총파업 진행

ⓒ 건설산업연맹

11월 28일, 새벽같이 일어난 건설노동자들의 발걸음은 평소와 같은 건설현장이 아니라 국회로 향했다.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은 두 명의 동지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여의2교 광고탑 앞과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건설노조가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다.

건설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시작하는 10시에 맞춰 여의2교 고공농성장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이 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거론되면서 고용노동소위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건설노조는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고공농성장을 지키면서 투쟁을 이어나갔다.

전국의 2만 건설노동자들이 모인 건설노조 총파업 본대회는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건설자본과 가진 자들에 의해서 법을 바꿔온 국회가 이제는 건설노동자들에 의해서 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키고 고공농성중인 두 동지를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고공농성중인 이영철 노조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과 정양욱 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 또한 전화연결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의리와 뚝심으로 고공농성을 지지하고 엄호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건설근로자법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과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여 반드시 결판을 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고공농성 18일째를 맞이한 두 동지는 전국에서 모인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은 총파업 대회가 끝나고 해가 저물어도 고공농성장을 지키며 동지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며 고공농성을 진행한 동지들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했다.

결국 이 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으며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건설노조는 "10년 동안 동결된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도 퇴직공제부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모든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라며 "20년째 외쳐온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염원이다.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과세계

 

ⓒ 건설산업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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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건설노조 성명

[성명]

11.28 총파업 상경투쟁에 대한 건설노조 입장

질 좋은 청년 일자리, 건설현장 비리척결,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11월 28일 건설노조 총파업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근로기준법 논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상경한 건설노동자들은 국회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가닥 기대를 품었습니다. 촛불 정국으로 정권을 창출했고, 국회에선 건설근로자법에 대해 여야간 별 이견이 없으니 우선 논의할 것이란 소식이 들려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다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소위는 산회했습니다.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2만 건설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요구했지만, 건설근로자법은 여야간 정쟁 속에서 농락만 당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8일째 국회의사당이 내다보이는 여의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건만, 국회는 결국 건설노동자들을 내치는 결론을 보여줬습니다. 울분을 참지 못한 건설노동자들은 국회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고, 참담한 마음은 우발적, 충동적인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본 노동조합은 본의 아니게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퇴근길 통행에 불편을 드려 가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불편으로 인한 채찍질, 달게 받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개인의 안위가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한 투쟁이었음을 상기하고, 그 의의가 퇴색되지 않고 올곧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건설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은 휴일수당은커녕 연장수당 개념도 없고 근로기준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면, 떼인 돈을 받지 못해 고개 숙인 가장으로 고향에 못 가길 수차례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바꾸고자 건설노조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대접받는 사회를, 200만개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건설현장에서 만들어보자고 투쟁해 왔습니다.

 

청년 건설노동자들의 꿈을 국회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덤프, 굴삭기 등 20대, 30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벌어들이는 소득의 70%를 차량 캐피탈 할부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2030 청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2017년 11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차량은 목숨줄이자 빚더미이고, 이 때문에 미래를 저당잡힌 삶을 삽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외면하고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외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도 그랬고, 이번 11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10년째 국회 입법을 촉구해왔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월급에서 8.3% 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합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4천원씩 일한 날수만큼 적립하는 퇴직공제부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2008년 3,770원에서 2018년에는 7,530으로 2배 정도 인상됐습니다. 월평균 15~20일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70만원 정도의 퇴직공제부금을 받게 됩니다. 일반 노동자 한달치 퇴직금이 342만원(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입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이 2008년 최저임금과 비슷했던 4,000원에서 2017년 현재까지도 4,000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10년 동안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목수도 받는 퇴직공제부금을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한테도 적용시켜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법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은 건설사들을 위한 법들이었습니다.

1998년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제도 등을 담고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에 불법도급을 양산했던 시공참여자제도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폐지됐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10년에 한번꼴로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20년 동안 건설사들을 위한 법들은 줄줄이 통과가 됐습니다. 1995년 정부고시노임이 폐지됐고, 1999년 건설업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으며, 2007년 사회보험 사후정산제가 도입됐고, 2015년 실적공사비제도가 폐지됐으며,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됐습니다.

건설산업은 제도 산업입니다. 공사할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모든 과정이 법과 관계돼 있습니다. 건설산업이 비리 복마전으로 전락한 가운데, 국회는 99% 건설노동자에게는 넘기 힘든 문턱이었고, 1% 재벌 건설사에는 친기업적 행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기사 한줄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분양광고, 건설사 광고로 가득한 언론사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귀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투철한 정론직필의 의지로 간신히 언론에 보도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하늘 길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겠습니까. 오죽하면 건설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전국에서 국회 앞으로 모였겠습니까.

 

대한민국 노동자의 10%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대부분 40~50대 가장들이니 이 나라에서 건설노동자는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일 것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은 ‘돈 떼여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고 나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설노동자들은 고된 일이지만, 이 나라를 세웠다는 자긍심으로 천형 같은 노동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 적용, 퇴직공제부금 카드제 시행, 임금지급 구분 및 확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들여 공사하는 공공공사 현장에 비리 대신 튼튼한 건축물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10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9월 국회에서도 11월 국회에서도 무산됐습니다.

 

건설노동자도 국민입니다.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고 건설기계 노동자도 적용받겠다는 것은 우리도 국민이란 걸 증명하는 첫걸음입니다. 건설산업은 1년 평균 200조원의 공사금액이 소요 됩니다. 이 중 공공공사는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건설산업이야말로 공공산업입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하는 국민주권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건설노동자들이 과연 국민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설노동자가 지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삶터에서 삽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건설노동자들에게 가혹했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물은 건설노동자의 피를 먹고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한 동은 건설노동자 한명의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 2명, 건설노동자는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설노동자들은 예고된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이런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건설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건설현장을 개선해, 대한민국 부조리를 척결할 법제도 개선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투쟁을 벌여가겠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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