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해야
노동3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노동기본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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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국제기준을 부정하는 노조법의 악법조항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며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대표발의의원으로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 폐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 △필수유지업무 제도 최소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교섭 창구 단일화를 폐지하고 공공부문 쟁의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우리나라 80%이상이 조직된 산별노조는 창구단일화 강제조항으로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인 교섭권을 침해받고 있고, 현 노조법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 교섭위원의 교섭참여, 교섭준비, 산업안전보건활동, 노사협의회 참가와 결과 공유를 위한 활동 등 기본 활동조차 그로시간면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은 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헌법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공중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도 파업을 못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미 19대 국회에선 심상정 의원이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최소업무로 바꾸는 법을 발의했고, 창구단일화 강제제도와 타임오프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 127명이 동의해 발의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논의가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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