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를 연장한 끝에 8일 오후 10시경 노사잠정합의에 이르어 9일 예정했던 총력결의대회를 연기했다. 철도노조는 작년 기본급 대비 3.5%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2급이상 연봉제 직원의 17년도 임금 인상분 반납 ▲3급이하 연봉제 직원의 차등 임금인상 ▲복지포인트 10만 원인상, 설 명절 상여금 26만원 추가 지급 등이 잠정합의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초 간부파업을 결의하고 쟁의행위를 예고할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철도 노사의 교섭이 진전된 건 기획재정부가 작년 파업으로 인한 모수감액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고용상생지원금을 올해 지원키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부터라고 철도노조는 전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나쁜 정책으로 더는 철도노동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 왔었다. 여기에 공사가 1,2급 임금반납 등 연봉제 직원의 자구노력에 응하면서 8일 오후 10시경 잠정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철도노조는 오는 17일~19일 임금잠정합의에 따른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잠정합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6장 쟁의 제60조 협약의 체결에 따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17년도 임금교섭이 타결되더라도 단협과 관련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노조는 쟁대위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철 위원장은 “2017년 임금교섭은 잠정합의했으나, 인건비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인건비의 구조적인 문제해결, 단체협약 갱신, 연봉제 관리지원직의 호봉제 전환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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