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변백선

 

사무금융노조연맹과 금융정의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이번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에 대한 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보험업계에 더 이상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와 함께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라이프생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 접수를 통해 신속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문재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지부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 사측은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전국 70여개가 넘었던 영업점포를 모두 폐쇄하고, 보험계약 수당도 50%를 일방 삭감하면서 이를 동의하지 않는 설계사는 강제해촉(해고)시키겠다고 해서 당시 2천여 명이었던 설계사를 60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해고 된 상태이다.

또한, 점포폐쇄와 동시에 고객창구도 모두 폐쇄해 보험금 청구 등 보험가입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고, 이로인해 보험계약 취소가 발생하고 설계사들이 받았던 수당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은 "회사는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노조도 만들 수 없어 영원한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설계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영업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설계사들의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미지급 수당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의 위촉계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위촉계약서에 넣거나 수수료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또한 보험영업에 대한 강요 뿐만 아니라 현대카드 영업을 강요당하고, 다른 설계사 모집, 고객정보 구매, 태블릿 PC구매,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강제 해촉 등 수많은 부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들은 이에 맞서 지난 9월부터 7차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고 있고, 지난 12월 3일부터 천막농성과 지부장의 삭발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험설계사 위촉예약서가 약관법에 정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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