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8시간 불법 행정해석 즉각 폐지 촉구
근로기준법 개악 처리는 제2의 추미애법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청와대를 향해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은 노-정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기법 개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연장-휴일노동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장시간 노동 근기법 59조 특례업종제도 폐지 △근기법 개악 말고 건설근로자법 우선 처리 등을 요구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3당 간사들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합의 내용으로는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기업규모별 3단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중복할증 제도 폐지(휴일노동 수당 삭감, 2배 → 1.5배)’,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축소·유지(26개 업종 → 10개 업종, 노선버스 제외) 등이다.

민주노총은 “여야3당 간사합의안은 법을 바꿔서라도 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노동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주 52시간 즉각 시행이 아닌 단계적 시행은 중소영세 기업의 노동자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개악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12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발언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3당 간사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청와대는 입법사항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입법하면 이에 잘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근로기준법 개악에 적극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강행처리 시도가 무산된 근기법 개악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정부여당 환노위 위원장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안을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주68시간 불법행정해석 폐기입장을 뒤집고 국회 환노위에서 한 차례 처리가 무산된 노동시간 연장 단계적 시행안 처리를 주문한 것이고 연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쉼표 있는 삶을 말하고, 대통령 스스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휴가와 휴식보장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가로막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또다시 제2의 추미애법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덮어쓸 것인지 청와대와 정부, 집권 민주당은 답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긴급 산별대표자 회의를 열어 근기법 개악 대응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19일에는 긴급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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