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멀쩡하게 집을 떠난 노동자가 회사에 도착한지 30분만에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이 필요없어지는 세상에 대한 담론이 이뤄지고 있는 2017년, 역설적이게도 또 한 명의 노동자는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한 달에 8~9일을 12시간이상 근무하고, 1일 업무종료 후 연속휴게가 10시간도 못되는 날이 5~6일에 달했다.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고인의집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사실상 3~4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서 조업해야 하는 숱한 날들이 많았다. 고인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고 국내 1위의 항공기지상조업 업체인 한국공항(주)의 인천공항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영향을 사망의 원인으로 유족에게 언급했다.

18일 인천중부지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동료들과 공항항만운송노동자들은 세상을 떠난 이기하 조합원의 죽음에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와 아무렇게나 떼였다 붙였다하는 탄력적근무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회사가 유족에게 전달한 3개월치 근무표에는 달랑 월 35시간의 연장근무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법한 탄력적 근무제와 20개에 달하는 근무조(shift)가 만들어낸 엉터리 연장근무시간표일 뿐이었다.

단체협약에 탄력적근무제 시행은 1일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돼있음에도 한 달 8~9차례가 넘게 시간초과 하고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시한 날도 있었다.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근무 금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고인의 소속부서 외에 램프화물, 항공정비 등 주요부서가 월 80~90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회사가 시행한 탄력적근무제는 온통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 민주한국공항지부 김철호 지부장,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이기하 조합원에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겠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용자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으로 요구했다. 한편 유가족은 ‘고인이 평소이야기 했던 것대로 현장이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산재처리와 회사의 사과, 보상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는 1, 회사의 공식사과, 2 산재처리, 3 유족보상, 4. 재발방지를 위한 52시간근무, 5. 정TO준수 및 즉각적인 인력충원 등 고인의 뜻을 지키기 위한 요구를 사용자측에 전달하고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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