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관련 대법원에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담당재판부가 국제인권조약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적극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9명의 해직교원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리자,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초기업단위 노조인 교원노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과 9명의 해직교원을 이유로 6만 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단결권 행사를 전면 중지시키는 처분은 노조법 시행령 상의 비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을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가 이처럼 의견을 제출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소송이 교원의 단결권 보호 범위와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등 헌법상 단결권과 관련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재판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 9명의 해직교원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내렸으며  전교조는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이런 결정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그동안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및 ILO 등은 해고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의 개정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해왔다“며 ”인류의 보편적 규범인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존중 및 국내적 이행 노력은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라는 점이 이 사건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교원노조의 ‘초기업단위 노조’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원의 직무특수성(윤리성․자주성․중립성), 교육의 공공성 및 학생의 교육권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 등이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이 사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배 소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교조는 지난 11월 27일 인권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철회를 권고해줄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접수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인권위는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당시에도 조합원 중에 해직 교원이 포함됐으며, 약 14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해 왔는데 9명의 해직 교원을 이유로 6만여 명에 달하는 절대 다수 조합원의 단결권 행사를 전면 중지시키는 것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의 보장을 위해 그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이 전교조 입장과 부합함에도 이를 전적으로 환영하기 어렵다”면서 “인권위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2013년 10월 24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는  청와대뿐 아니라 정보기관들과 보수세력이 개입했고 심지어 청와대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황과 증거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나 있다”며 “법외노조 문제는 단순한 법적 갈등 사안이 아니라 지난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1월 27일 인권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철회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아직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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