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최종보고서에 밝혀... 다음 달 최종 입장 결정

법무부가 지난 5일 공개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최종보고서 내용. © 법무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재합법화와 관련이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의사를 국제사회에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지난 5일 공개한 ‘제3차 유엔(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최종보고서를 보면 ILO핵심협약 4개 비준 권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명시돼 있다.

UPR은 UN회원국들이 특정 회원 국가의 인권 상황을 서로 심의 평가해 개선점을 권하는 UN인권이사회의 제도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지난 해 11월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스페인과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니카라과, 우간다 5개 국가가 대한민국 대표단(단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ILO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고, 국내법과 행정절차 검토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ILO핵심협약 총 8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이다. 이 가운데 87호와 98호가 전교조의 재합법화와 관련이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국내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이며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6년이 지나도록 핵심협약 절반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URL회의에서 “비준에 앞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연구를 실시해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진행상황도 밝혔다. 이에 따라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교원노조법 개정도 들고 나올지 궁금해진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 UN인권이사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오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UPR 심의 후속조치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연다. 정부의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LO핵심협약 비준이 어느 시기에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여기에 국내법 개정 절차도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과의 면담한 자리에서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것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2013년 10월 오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보낸 법외노조 통보 팩스 공문. © 교육희망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 처분 조사 착수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등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1일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고용노동행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살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상 고용노동분야의 적폐청산 기구로 오는 4월까지 운영된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15개 조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거나 심각하게 문제 제기돼 왔던 내용을 담아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사관계 분야에서 ‘노조설립 및 단체협약 시정 등 실태와 개선’ 과제로 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 처분이 포함됐다. 2013년 당시 합법화된 지 14년이나 된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조설립 신고과정의 실질적 허가제도,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 등도 같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한 조사전담팀을 운영한다.

고용노동행정위는 자료검토·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해 실태 파악 후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노동 존중 사회를 선도하는 노동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겠끔 이번에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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