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1일 사설 인용 기사...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장에 반영된 지 아직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 정부가 말하는 최저임금의 인상효과 현실에 반영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부터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무력화’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해당부처가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같은 내용을 또 내보냈다.

중앙일보 11일 사설중 빨간줄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 노동과세계

중앙일보는 11일 <일자리 상황판 달았는데 최악으로 치달은 청년실업> 사설에서 “정부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인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상담원 7명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부조차 지키지 못하는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것을 부각했다. 하지만 인용된 기사는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다.

 

노동부는 9일 부처 홈페이지에 <중앙일보(1.9), “정부도 최저임금에 당했다. 외국인 상담원 7명해고” 인터넷 기사 관련 해명>을 게시 했다. 해명 내용은 ‘2018년도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에 대한 지원규모는 업무수요 대비 적정 규모에 기반한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매년 예산 내역상 총 지원인원의 범위내에서 지원기관수와 기관별 지원인원을 조정하였던 전례를 볼 때에도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규모를 줄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담당자는 전화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외국인 상담원 지원 대상자를 축소했다는 중앙일보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오히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담원 1인당 인건비가 110만원으로 동결됐었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1,573,77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원조정은 외국인력지원소지역센터 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되어 왔으며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설명 했다. 결국 중앙일보가 사설에 ‘가짜 뉴스’를 끼워 넣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9일 게시된 <중앙일보(1.9), “정부도 최저임금에 당했다. 외국인 상담원 7명해고” 인터넷 기사 관련 해명> 일부 ⓒ 노동과세계

한겨레신문은 11일 1면에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 뻥튀기’... 보수는 여론몰이중> 기사에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지 보름도 안됐는데, 벌써 고용위축과 물가압박 같은 후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보도가 쏟아진다”며 “근거가 흐릿한 비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현실을 과장, 왜곡하는 사례까지 나온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10일만 해도 5대 일간지(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에서 최저임금을 다룬 건수는 20건 정도였지만 하루 뒤인 11일에 60%이상 늘어난 33건이나 보도 됐다”며 “특히 보수매체 최저임금 보도량이 대폭 늘이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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