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비민주적, 일관성 없는 전환심의위 당장 중단하라”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책임지고 교육 분야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년간 공교육현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환심의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최대 8만여 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교육 분야의 현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되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굉장히 차별적”이라며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대상인원 3,700명 중 2017년 전환결과 13,752명으로 37%가 전환됐지만 학교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기관인 경우 125,000명 중 2,438명으로 2%이다. 이것은 심각하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환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지역을 보면 어느 한 직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제외하고 있다”며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차별적이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큰 대의가 진정성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는 9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이후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일자리는 상시 지속적 업무라고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그 심의위원들은 노조는 배재하고 표결로서 정규직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 전환제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추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에 대해서도 전환제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교욱청들이 전환제외자들에 대한 해고결정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전환제외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처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제외 결정과 함께 해고결정까지 함께하는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졸속적, 비민주적 전환심의 과정 중단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 성실하게 심의 △한시적 사업,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 결정 중단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방과후기간제시간제교원 등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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