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마트 노동자가 직접 밝힌 최저임금위반 피해사례 심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노동현장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꼼수’쓰기도 다양한 형태로 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혜택 받아야 하는 청소․경비․마트 노동자들이 직접 밝히는 최저임금 위반 피해들은 생각했던 것 보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민주노총은 23일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상담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감담회’를 통해 전국 15개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등의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사업장내 최저임금 위반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간담회를 열고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사례와 다양한 편법 꼼수들을 낱낱이 밝혔다.

주요 피해사례들을 살펴보면 대학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해 정년퇴직자들이 발생하면 신규채용 하지 않고 직접고용에서 별도의 업체를 통해 단시간(3~6시간)노동자들로 채우는 방식으로 인원을 감축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재학생들에게 청소 아르바이트를 공고하거나 아예 청소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마냥 방치 하는 대학 마저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꼼수를 사용하는 대학으로는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덕성여대, 인덕대, 동국대, 숭실대 등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사례로는 마트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시키면서 무급 휴게 시간은 늘이고 노동시간은 줄이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진 경우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을 위반 하는 편법 등 임금과 근로조건이 동반 하락하는 경우로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밝혀졌다.

제조업의 경우는 중식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을 월할로 지급하는 방식등도 동원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마트에서 일하는 현장노동자는 “마트에서 계약이 만료되어도 사람을 구하지 않고, 업무양이 줄기는커녕 더 늘었다”며 “시간연장을 하지 않으면 한달에 130만원 밖에 받지 못한는데 이걸로는 혼자 살기도 힘들고 어떻게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나요”라며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는 불법적인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탈법안내가 아닌 적극적인 근로감독 실시 ▲최저임금 위반 익명제보자 보호 및 근로감독 프로그램 마련 ▲사용자의 탈법 조장하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지도 등 대책마련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규율 ▲회사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도입 등의 정책들을 당국에 제안 했다.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제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임"을 강조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 법위반시 제재강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준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에 대응하는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이후 대응 수위를 높여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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